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유튜브를 비롯해 금감원·중기중앙회·외국인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했다.
우선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등이다. 매년 5000개 이상 회사가 외감대상에 신규 편입된다.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들이 법정기한 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 선임 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안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외부감사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