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충청권 최초 '만원 임대주택' 공급

2024-04-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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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청양군은 지방소멸 극복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양군 빈집이음사업 '만원 임대주택'을 본격 시행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만 원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까지 주거 부담 없이 우리 군에 정착,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이외에도 청년 창업 공간 '누구나가게' 운영,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 기업체 근로자 월세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농업창업보육센터(귀농인의 집) 운영, 일자리 정보망 구축 등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양군 빈집이음사업은 빈집 실태조사 등급별 분류 기준 1∼2등급 이내의 주택을 대상으로, 5년간 군에 무상 임대를 조건으로 1동당 최대 1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4년까지 10세대를 목표로 대상 주택을 신청·접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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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최초 ‘만원 임대주택’ 공급외부사진사진청양군
충청권 최초 ‘만원 임대주택’ 공급(외부사진)[사진=청양군]

충남 청양군은 지방소멸 극복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양군 빈집이음사업 ‘만원 임대주택’을 본격 시행한다.

청양군 빈집이음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내 방치되고 있던 빈집을 정비해 5년간 군에서 직접 입주자를 모집하여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청년, 신혼부부, 귀농 귀촌인에게 재임대(전대)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빈집이음사업 대상 주택을 신청·접수 받아, 현재 단독주택(81㎡∼115㎡) 3채의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며,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4월 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18세∼45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농어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청양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이거나 전입 예정인 귀농․귀촌인이다.

임대주택 및 세부 입주 조건은 청양군 누리집 공고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특히, 전남 화순군에서 만원 임대주택 공급사업 시행 시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바, 충청권 최초로 만 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청양군에서도 경쟁률이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만 원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까지 주거 부담 없이 우리 군에 정착,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이외에도 청년 창업 공간 ‘누구나가게’ 운영,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 기업체 근로자 월세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농업창업보육센터(귀농인의 집) 운영, 일자리 정보망 구축 등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양군 빈집이음사업은 빈집 실태조사 등급별 분류 기준 1∼2등급 이내의 주택을 대상으로, 5년간 군에 무상 임대를 조건으로 1동당 최대 1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4년까지 10세대를 목표로 대상 주택을 신청·접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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