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집중단속

2024-04-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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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산나물·산약초 전문 채취 시기인 5월 31일까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계도활동 이후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취·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인규 산림과장은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올바른 산림 이용을 통한 산림 자원 보호에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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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삼척시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홍보포스터사진삼척시
삼척시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홍보포스터[사진=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산나물·산약초 전문 채취 시기인 5월 31일까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 등에 의한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임산물 채집을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등 산불 발생 요인이다. 이번 단속은 산불방지 활동과도 병행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삼척시는 읍·면·동별로 6개 반 9개 구역으로 나누어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여 접근이 어렵거나 광범위한 산림지역도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계도활동 이후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취·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인규 산림과장은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올바른 산림 이용을 통한 산림 자원 보호에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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