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험생이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후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임모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 측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 일부를 확정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인 임씨는 2020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 면접 일정이 토요일 오전으로 잡히자 응시할 수 없다면서 토요일 일몰 이후로 미뤄 달라고 대학에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해 시험 응시를 비롯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전남대는 임씨 측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임씨가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임씨의 학사·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 합격자 중 상위권에 해당했다.
임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어 학교 측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 역시 임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국립대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며 "재림교 신자들 신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필 시험과 달리 면접은 개별적으로 순서에 따라 진행되므로 임씨 면접 시간을 변경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면접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작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 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며 "시험 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임모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 측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 일부를 확정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인 임씨는 2020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 면접 일정이 토요일 오전으로 잡히자 응시할 수 없다면서 토요일 일몰 이후로 미뤄 달라고 대학에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해 시험 응시를 비롯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전남대는 임씨 측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임씨가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임씨의 학사·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 합격자 중 상위권에 해당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어 학교 측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 역시 임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국립대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며 "재림교 신자들 신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필 시험과 달리 면접은 개별적으로 순서에 따라 진행되므로 임씨 면접 시간을 변경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면접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작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 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며 "시험 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