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9)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 급여 명목의 금품과 법인 명의의 고급 승용차 등을 전 전 부원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신길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1∼22일 양일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해 인허가 청탁 알선 및 권익위 고충 처리 경위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의 대가관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