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업진흥원, 성남상의 중소벤처기업 대상 중대재해 예방역량 강화교육

2024-03-25 20:3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산업진흥원이 지난 21일 성남상공회의소와 공동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시행되면서 기존 50인 이상 기업체,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5인이상 모든 기업체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사항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대응방안 등 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편 이의준 원장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되면서 성남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주 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관심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무재해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성남산업진흥원
[사진=성남산업진흥원]

경기 성남산업진흥원이 지난 21일 성남상공회의소와 공동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진흥원에 따르면,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부스를 마련해 15건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시행되면서 기존 50인 이상 기업체,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5인이상 모든 기업체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사항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대응방안 등 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진성남산업진흥원
[사진=성남산업진흥원]

한편 이의준 원장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되면서 성남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주 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관심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무재해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