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시 공공시설물 설치·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22일 의왕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태흥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의왕시 공공시설물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설치와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해 의왕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의왕시가 5년간 발주한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 등의 자료 요구를 통해 전수조사하고, 관내 공공조형물 등의 현황 파악을 마쳤다. 전수조사에는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의 공사를 제외하고 리모델링공사를 제외했다.
김태흥 의원은 "의왕시는 체육관, 경기장, 문화회관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가까이에서 알 수 있도록 공개, 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