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도로 보수 민원과 온라인 신상공개, 비방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TF회의를 개최하고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또한 위법행위와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와 종결 대상 민원 확대, 행정기관-경찰청 협조체계 공고화, 민원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악성민원 대응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고기동 차관은 "더 이상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면서 "앞으로는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