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를 연말에 공개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실명 등 공개 범위의 최종 조율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의사·약사단체, 제약바이오 업계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은 의료인 명단 공개다.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의 실명이 노출될 시 제약사와 의료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총 7개 항목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약국)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이다.
제약사 등이 병원이나 의사 등에게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통상 불법이지만 이들 항목에 대해선 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