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진통제(파스) 광고를 두고 제약사 간 표절 시비가 불거졌다.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는 신신제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애드리치 측은 "두 광고 모두 파스라는 같은 카테고리 품목을 다루는 상황에서 동일한 형식과 유사한 연출 기법을 쓰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광고를 촬영한 장소가 같고, 광고모델이 혼자 나와 제품을 소개하는 연출 기법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신신제약 측은 오히려 애드리치가 자사의 광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신신제약은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저작권을 침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내용을 애드리치에 회신하는 도중에 표절 의혹 제기를 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나온 케펜텍 광고야말로 2020년 아렉스 광고와 유사한 연출 기법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