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월 29일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이 확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돼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계약을 포기하거나 지식산업센터 밖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하남시가 그간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기에 가능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과의 조정 회의를 통해 지난해 6월 하남시 건의를 수용한 규제개선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지역 내 21개 지식산업센터 중 제조업체가 입주 가능한 12개 센터 내 제조업체의 자체 생산제품 시공이 가능해져 생산 원가 및 추가 사무실 임대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 역시 공장 직거래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제품 설치 및 AS 서비스를 보장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은 하남시의 적극 행정이 전국적 규제 완화 효과를 도출해낸 성과”라며 “시는 올해도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역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