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펼친다.
4일 시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막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2개 동 등 모두 6개 동으로, 이를 위해 사업비 2488만원을 투입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19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는 낡을수록 석면 먼지의 날림 가능성이 높아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