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석면 피해 예방'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지원

2024-03-04 08:42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펼친다.

    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19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는 낡을수록 석면 먼지의 날림 가능성이 높아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주택은 최대 지원금 700만원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펼친다.

4일 시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막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2개 동 등 모두 6개 동으로, 이를 위해 사업비 2488만원을 투입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19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는 낡을수록 석면 먼지의 날림 가능성이 높아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