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미혼모가 아기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와 양육비 신청 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의 조력이 필요하고, 인지청구를 위한 지원 인력 뿐만아니라 인지청구 소송을 위한 비용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승소해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이행 등은 머나먼 딴 나라 이야기이며 만약 친부의 법적 책임이 강한 나라라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등이 비교적 쉽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의무강화, 친부책임을 강조하는 인식개선사업 등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혼모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친부에게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지청구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것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인지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 863조로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인지청구를 통해 양육비 청구, 상속분할, 부양의무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행한다.
그 사례로 해외의 경우‘히트앤드런(Hit and Run) 방지법’이 있으며 친부의 책임을 강조해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친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