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현재 금리에 향후 잠재 인상 폭까지 더한 추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 대출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이전 주택담보대출 대비 한도가 수천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국이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대환대출 서비스나 정책모기지를 적극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 스트레스 DSR 운영 취지와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지금까진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스트레스 DSR 체계에선 현재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
아울러 당국은 올해 하반기 이후 스트레스 DSR 체계를 2단계(2024년 7월 1일∼12월 31일), 3단계(2025년 1월 1일 이후)로 넓혀 금융권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담대뿐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며, 3단계에선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된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당국의 엇박자 대출정책에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트레스 DSR 도입 의도는 결국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것인데, 한편에선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대환대출 서비스나 정책모기지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어 정책 충돌 여지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에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 수요가 지속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시 후 3주 만에 약 3조4000억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심리를 자극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른 한편에선 이를 옥죄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의 충돌되는 정책들로 금리 향방을 알 수 없어 대출 수요자와 이를 운영하는 금융권의 혼란이 커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