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7개 병원 154명이다. 병원별로 원광대병원은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은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려대구로병원은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은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23명(전원), 조선대병원은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은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은 인턴 58명(전원)이 사직서를 냈다. 다만,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며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올해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이달 26일부터 새롭게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소아진료 병·의원 간 연계·협력을 위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