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박차'

2024-02-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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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는 14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에서 제출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가 승인한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일반분양가는 3.3㎡당 1490만원으로, 이는 전주시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당초 조합 측이 최초 신청한 1649만원에서 3.3㎡당 159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전주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정한 일반분양가의 책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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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개발 정비사업 입주자 모집 승인…분양가 3.3㎡당 평균 1490만원으로 조정

전주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주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 전주시는 14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에서 제출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가 승인한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일반분양가는 3.3㎡당 1490만원으로, 이는 전주시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당초 조합 측이 최초 신청한 1649만원에서 3.3㎡당 159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전주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정한 일반분양가의 책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는 너무 높은 분양가격이 책정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시민들의 청약 시도 자체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너무 낮은 분양가 역시 분양 이후 전매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과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조합에서 제출한 일반분양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검토했으며, 지난달 24일 분양가 심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합에 최초 신청 금액인 3.3㎡당 1649만원의 분양가를 조정토록 권고했다.

해당 조합에서는 건설공사비지수 상승과 고금리의 여파, 사업 위치에 따른 택지비의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강제력이 없는 시의 일반분양가 조정 요구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해당 재개발 정비사업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적용하더라도, 당초 신청 금액에서 소폭 조정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제도적으로 제약하기보다는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지수와 전주시 공동주택 실거래가 동향, 지방 정비사업 일반분양가 현황 등을 검토한 설득력 있는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결국 조합은 수차례의 협의 결과를 수용해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1490만원, 발코니 확장 비용도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2800만원(최초 신청 금액 대비 300만원 감액)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했다.

한편,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은 총 3개 단지, 28개 동이며, 지하 3층, 지상 20층으로 건립된다.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기준 △59㎡A형 72세대 △59㎡B형 105세대 △73㎡A형 88세대 △73㎡B형 130세대 △73㎡C형 43세대 △84㎡A형 554세대 △84㎡B형 145세대 △84㎡C형 11세대 △120㎡C형 77세대의 총 1225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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