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장모(27) 중사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하고는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이 전파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장씨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에서 1심과 2심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2년 9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