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바닷물에 잠기는 목포시 소유의 부지를 특정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을 승인해 환경오염 우려와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곳 매립지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이 다량 매립되면서 계약 위반 의혹도 일고 있다.
이곳 예정 부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5곳의 시유지가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일었다.
점용 허가 사유로 포락지가 아니라 점용 허가를 했다는 목포시의 해명이 추가 논란을 낳고 있다.
목포시 해명과 달리 육안으로 확연이 해수가 오가는 포락지로 확인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락지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또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도 포락지에 대해 바닷물이 가득 찼을 때와 가장 빠졌을 때 사이의 공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목포시가 점용 승인한 조건과 상반된다.
특히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이곳으로 국가철도공단 2단계 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계약 위반 논란을 불러왔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반입되고 있는 사석은 국가철도공단이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구간의 무안공항 인근 야적장에서 바로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공단은 발파암 원석 매각 현장 설명서에서 입찰 조건으로 “매각 암에 대하여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재매각은 금지한다”고 못 박고 있다.
즉 발생암 처리 남발로 인한 피해 발생을 우려해, 현장에서 직접 판매하지 못하고, 일정 규모 조건을 구비한 업체가 가공 과정을 거쳐서 유통해야 한다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결국 목포시가 개인 공사현장 진입의 길을 열어주면서, 국가공사 계약 위반의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목포대학교 용역 자료에서 포락지가 아닌 일반 부지로 판단해, 이를 근거로 점용을 허가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