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점용허가 시유지 포락지 아니라더니 바닷물 넘실넘실

2024-03-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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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목포시가 개인사업자에게 점용 허가한 서산동 27번지 등의 시유지가 포락지로 드러났다.

    하지만 포락지 조사를 시행한 국립목포대학교 장진호 교수가 확인한 결과, 포락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호 국립목포대 교수는 "서산동 25번지와 25-3번지 외에는 포락지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목포시에서 말하는 해안선은 허가받은 두 필지의 면적을 얻기 위해 임의로 그렸을 뿐, 또 다른 시유지는 포락지 의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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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포락지 여부 검토 없었다." 주장…. 석연찮은 점용허가

지난 11일 매립현장에서 만조시 확연하게 물이 넘실넘실 들어와 있다사진김옥현 기자
지난 11일 매립현장에서 만조시 확연하게 물이 넘실넘실 들어와 있다[사진=김옥현 기자]
 
전남 목포시가 개인사업자에게 점용 허가한 서산동 27번지 등의 시유지가 포락지로 드러났다.
 
이곳은 지적공부상 토지이지만 지난 11일 오후 3시15분 473㎝의 바닷물이 들어차 사실상 공공의 수면으로 확인됐다.
 
앞서 목포시가 사업자의 건물 신축을 위해 매립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산동 25-2번지 시유지 등의 점용을 승인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포락지라 지적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목포대학교 용역 자료에서 포락지가 아닌 일반 부지로 판단해 점용을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포락지 조사를 시행한 국립목포대학교 장진호 교수가 확인한 결과, 포락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호 국립목포대 교수는 “서산동 25번지와 25-3번지 외에는 포락지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목포시에서 말하는 해안선은 허가받은 두 필지의 면적을 얻기 위해 임의로 그렸을 뿐, 또 다른 시유지는 포락지 의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를 하고 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해야 한다”며 “지금 육지에서 반입되는 매립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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