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은 그동안 노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의 경로우대시설에서 제외되어왔던 시내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관련 제도와 타 지자체의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신중하게 준비해 왔다.
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평택시에 거주하는 어르신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동권 증진을 보장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법상 65세 기준과 상이해 상임위 조례 심사 시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타 지자체와의 비교 및 해당 부서의 의견과 예산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70세부터 대상으로 하기로 하되, 제4조 무상교통 지원 계획 조항을 만들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