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 영장전담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하루 전인 같은 달 2일에는 이 대표가 부산에서 김모씨(67)에게 흉기로 피습당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수사를 진행했다.관련기사'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기각에…與 "민주, 마땅히 사과해야""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전화 60대, 구속 영장 기각 #이재명 #살인 예고 #구속 #기각 좋아요0 화나요2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홍승우 hongscoop@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