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정계곡' 전국 확산될까?...하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4-02-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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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청정계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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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민생법안을 통한 경제 활동으로 지친 국민의 몸과 마음 회복되길"

사진이재명 의원실
[사진=이재명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청정계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무단하천점유 등 불법행위를 막아 전국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개정안(수정가결)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이 국민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신설했다. (법 제3조제2항)
 
또한 하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홍수방어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법 제25조),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에는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 제74조)
 
이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정부에서의 좋은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들고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현행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로써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성주, 김민석, 진성준, 이해식, 박범계, 우원식, 문진석, 이수진(비례), 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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