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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의정은 9일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보자 시기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현직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어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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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비용부담 감소'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기대
한국 청년의정은 9일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보자 시기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현직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어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을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비용부담 감소’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청년 정치인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명을 발표한 한국청년의정은 지난 17일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