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하천 내 불법행위를 관리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해당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다시 번호판 부착·봉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관리청이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하천 구역 불법 행위 점검과 진입 시설·보행로 등의 설치·관리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이 하천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추진하고,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이다.
이외에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공공주차장 내에서의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