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군수 김덕현)이 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면 발주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덕현 군수는 1일 현안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현재 군이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건설장비 체불 사례가 2건 발생했다.
김 군수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약부서와 사업부서 실무 과장들과 현안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체불 발생 업체의 수의계약 원천 배제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든 의견이 공유됐다.
이를 위해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시설 공사 감독공무원 업무연찬 실시, 전문건설업체 실태 조사 실시, 선급금 사용내역 확인 등의 의견도 나왔다.
김 군수는 "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연천군 주민들이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