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건설공사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업체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 대금 체불 방지 등을 당부하고, 노무비 및 장비 대여 대금은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개별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4개 반으로 구성하여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특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기성·준공 검사 소요 기간을 단축(14일→7일)하고, 각종 대금 지급 기한도 단축(5일→3일)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건설업체를 위한 지방계약 특례제도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천수정 회계과장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만큼,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