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