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채점 전 답안지를 파쇄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23일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총 61개 종목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에 파쇄했다.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답안지를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시험지 1포대를 직원의 착오로 폐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분실된 답안지 4건도 확인돼 최종 피해자는 613명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고,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