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업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피해자에 150만원씩 지급" 강제조정

2024-02-01 09:57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채점 전 답안지를 파쇄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 글자크기 설정

직원 착오로 1포대 폐기…수험생 566명 재시험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채점 전 답안지를 파쇄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23일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총 61개 종목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에 파쇄했다.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답안지를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시험지 1포대를 직원의 착오로 폐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분실된 답안지 4건도 확인돼 최종 피해자는 613명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고,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