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 폭락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29일 검찰에 구속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주가 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0월 19일 6750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해 11월 17일 4만8400원까지 올라 1년간 주가 상승률이 600%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달 18일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가격 제한 폭까지 떨어진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도 2250원으로 하락했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 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해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10월부터 도피했고, 이달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붙잡혔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주가 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며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