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작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한도가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와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되는 대상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근무자며, 인원은 2만여 명이다.
구체적으로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철책을 지키는 육군의 GP와 GOP 근무자,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 함정근무자, 상황 발생 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이 해당된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대상자 2만여 명 중 1만5000여 명(76%)이 임관 5년 미만인 초급간부다.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는 1월 개인별 시간외근무 실적에 따라 2월 급여일부터 지급된다.
경계부대 초급간부의 연간 총 보수는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소위는 2023년 3856만원에서 2024년 4572만원으로, 하사는 2023년 3817만원에서 2024년 4535만원으로 인상됐다. 20% 정도 보수 인상 효과가 있는 셈이다. 작년 12월 발표한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7년 초급간부의 보수 인상 목표 대비 92% 수준이며 중견·중소기업 초임 연봉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