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말 SK 주식회사의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최 회장과 SK에 각각 과징금 8억원씩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7년 1~4월 거래가 문제가 됐다. SK 주식회사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사들였다.
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시 SK는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중 KTB PE가 보유한 일부 지분(19.6%)만 인수해도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며 지분을 100% 확보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