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사흘을 앞두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처법 유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관련해 여야 간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며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통과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들은 중소기업계가 절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다”며 “최대한 여야 협의를 통해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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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처법 시행 유예를 담은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대로라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