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DF2 구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롯데와 신라를 복수사업자로 결정했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있는 DF2 구역은 733.4㎡ 규모로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연 매출액은 419억원 수준으로 주류와 담배는 마진이 높은 상품이어서 롯데와 신라는 물론 신세계와 현대 등 국내 4개 업체 모두 입찰에 참여했다.
앞서 이 구역은 신라면세점이 2018년 8월 입찰에 성공해 5년간 운영해 왔다.
한국공항공사는 입찰 제안서를 평가해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의 영업요율 입찰서만 개봉하고, 종합 평가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2개 후보를 뽑았다. 이어 관세청에서 이들 2개 업체에 대한 최종 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입찰 신청 후 최종 낙찰까지는 통상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신규 낙찰자는 앞으로 7년간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