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취업 제한 기관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성범죄자 2명 중 1명은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는 총 522명이다.
경비업 법인이 43명(8.2%), PC방이나 오락실, 멀티방 등 게임시설이 41명(7.9%)으로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 의료기관 34명(6.5%), 특수교육지원센터 25명(4.8%), 학교 등 21명(4.0%), 노래연습장 14명(2.7%) 순이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정부는 매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점검해 적발된 성범죄자를 해임하고, 이들이 시설이나 기관을 단독으로 운영하면 해당 시설·기관을 폐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적발된 성범죄자 522명은 모두 해임 조치됐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은 기존 54만여 곳에서 최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 2300여 곳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PC방, 오락실 등 게임 시설이나 노래방, 수영장 등 체육 시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다. 여가부가 힘을 싣고 있는 사업인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을 비롯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다.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해야 하지만 이들 업종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
양경숙 의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례가 여전히 많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을 늘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