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네 명 중 세 명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76.4%의 소비자는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 32.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3.0%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 완화를, 11.2%는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 수준이었다. 대구, 청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42.8%) ▲찬성(32.0%) ▲반대(16.9%) ▲적극 반대(8.3%)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찬성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보호(52.3%) ▲입점 소상공인 피해 방지(20.5%) ▲공휴일 의무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8.0%) ▲마트 주변상권 활성화(9.2%)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는 그 이유로 ▲유통산업 균형 발전(33.7%) ▲전통시장 보호(25.8%) ▲지역경제 활성화(25.4%) ▲골목상권 보호(15.1%) 등을 꼽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극 찬성(40.7%) ▲찬성(38.2%) ▲반대(15.3%) ▲적극 반대(5.8%) 등으로 기록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보호(69.9%) ▲온라인거래 금지의 전통시장 보호효과 미미(13.5%) ▲유통산업 선진화(12.2%)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 온라인 거래를 반대하는 소비자는 그 이유로 ▲전통시장 보호(32.8%) ▲유통산업 균형 발전(27.8%) ▲골목상권 보호(22.8%) ▲중소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 보호(16.6%)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제한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세계 유통산업이 시간과 국경을 초월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상황이므로, 국내 유통정책은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육성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76.4%의 소비자는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 32.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3.0%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 완화를, 11.2%는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 수준이었다. 대구, 청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42.8%) ▲찬성(32.0%) ▲반대(16.9%) ▲적극 반대(8.3%)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찬성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보호(52.3%) ▲입점 소상공인 피해 방지(20.5%) ▲공휴일 의무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8.0%) ▲마트 주변상권 활성화(9.2%)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극 찬성(40.7%) ▲찬성(38.2%) ▲반대(15.3%) ▲적극 반대(5.8%) 등으로 기록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보호(69.9%) ▲온라인거래 금지의 전통시장 보호효과 미미(13.5%) ▲유통산업 선진화(12.2%)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 온라인 거래를 반대하는 소비자는 그 이유로 ▲전통시장 보호(32.8%) ▲유통산업 균형 발전(27.8%) ▲골목상권 보호(22.8%) ▲중소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 보호(16.6%)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제한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세계 유통산업이 시간과 국경을 초월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상황이므로, 국내 유통정책은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육성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