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시베리안허스키 견에게 화살을 쏴서 맞히는 동물 학대를 벌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먼 거리에서 화살을 쏴서 피해견이 맞을 줄 몰랐었다"고 해명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조준해 60m 거리에서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화살은 카본 재질로 70㎝ 상당의 길이였다. 피해를 본 허스키 견은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8시 29분쯤 범행 장소로부터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후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샀으며, 활은 나무와 낚싯줄를 활용해 직접 만들었다.
피해견인 '천지'는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으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30일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