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18일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를 받는 남태현과 서민재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며, 실형은 면해줬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남태현과 서민재는 각각 55만원과 45만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 인플루언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특히 남태현은 이 사건 당시 이미 대마 흡연으로 입건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태현은 전 연인이었던 서은우의 폭로에 의해 필로폰 투약 혐의가 드러났다.
서은우는 지난해 2022년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태현 필로폰 함"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에 덜미가 잡혔다.
남태현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는 현재 마약 재활 시설에 입소해 매일 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제가 감히 할 수 있다면 개인의 반성을 넘어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 사회에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두 사람은 1심 재판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남태현과 서은우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