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평택 하천 수질오염대응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성명서' 발표

2024-01-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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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리천 수질오염재난 수습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사진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이 관리천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는 지난 16일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시 소재 관리천으로 유입되어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

평택시는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평택시의회
[사진=평택시의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유승영 의장은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신속한 재난 수습과 재정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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