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1월 말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년 치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연납한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군 관계자는“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좋은 기회로 할인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신청해서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