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법안 수용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지난 9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내용이 골자다. 핵심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구성이다.
여권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이미 경찰 조사 등을 거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은 '참사의 정쟁화'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유가족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참사 당시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 경찰력 동원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신고 전화가 계속됐는데, 경찰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며 "대신 대통령실 인근에 시위에 대비한 대규모 경찰 기동대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통령실의 직‧간접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쌍특검법 역시 윤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이 직‧간접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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