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제회는 이번 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판로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더 적극적인 시스템 투자를 할 수 있어 수요기관인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달업무를 수행할 때 편리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를 통해 S2B 사업의 서비스 유지와 시스템 개선을 도모하고 교육기관에 지속적인 전자조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향후에도 교육가족에 필요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