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쌍특검' 재표결 최대 쟁점…'이태원특별법'도 이견 여전

2024-01-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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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與 "떼쓰기 정쟁 부추겨"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상정 여부가 여야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당은 본회의에 재표결에 부쳐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2월 이후로 표결을 미루자는 입장이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이지만, 간극을 좁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 때문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특검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8일 원내대표단이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법 떼쓰기로 정쟁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의도와 내용, 방법 등 위헌성 다분한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 '상식'이냐"고 반문하며 "권한쟁의심판의 결과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을 텐데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 아니냐"고 꼬집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혜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다만 현재 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야권은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될 2월까지 재표결을 끌고 가려하고 있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천에 반발한 이들이 이탈표를 던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총선용 시간 끌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약 70%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수사를 통해서 의혹을 밝히라고 하는데, 받들지 않고 벗어나는 게 공당의 모습이냐"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을 도입하고 영부인 의전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설치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는 (특검법과)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9일 본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강행하겠단 입장이다.

다만 이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놓고 막판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청사 소재지와 그 주변 지역에 특례를 주도록 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고 이날 통과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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