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쌍특검법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쌍특검법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두 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점을 짚었다.
그는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