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시와 도로교통공단, 정읍경찰서, 전북도가 상호 협의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과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 사고를 예방·감소시키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10개소며, 약 15억원을 투입한다.
대상지로는 △북면 정읍한우사거리 △감곡면 회전교차로 보강 △신태인읍 고산마을 입구 선형개량 △태인면 궁사교차로 도로구조 개선 △고부면 주산지점 선형개량 △덕천면 새터지점 회전교차로 설치 △덕천면 신월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내장상동 금붕교차로 도로구조 개선 △구룡동(시도12호선) 도로 확·포장 △정읍서초교 오거리 개선공사 등이다.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혜택, 올해 말까지 연장
시는 가축질병과 기상재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이같이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94종, 1593대)을 50% 감면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다.
이 기간 동안 4만9964농가가 5만9725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임대료 감면 규모는 6억5000만원으로, 농기계 공동활용을 통한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