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변 "'현수막 공해 방지법' 통과 환영...국민 불편 조속히 해소돼야"

2023-12-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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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편의 위한 기본권 침해 시 언제든 행동 나설 것"

사진새변
[사진=새변]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 이번 개정안 의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변은 전날 성명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국민들의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정당의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설치 가능하다. 단서조항에 따르면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인 곳은 최대 3개까지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현 기준 192곳으로 전체 행정구역의 5%에 불과해 그간의 현수막 공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 정당 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별도 신고와 허가 없이 무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까지 전국 곳곳에 정당 현수막과 홍보물이 난립하면서 도시 미관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새변은 지난 8월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국민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안전 보장 의무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어 국회 등 여야 정치권에도 각성을 촉구하고, 개정법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법의 본회의 통과로 새변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헌법재판소 관련 심사도 조만간 종결될 예정이다.

새변은 "정당 현수막에 걸려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 등 기존 옥외광고물법 때문에 국민에게 초래되던 많은 불편이 앞으로 해소되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안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당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받는 입법이 반복된다면 새변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고, 언제든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변의 백대용 이사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정당 현수막 규제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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