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섬 주민 1000원으로 섬 간 이동

2023-12-29 10:27
  • 글자크기 설정

도선 이용 시민 운임할인...해상교통 편의 증진

여수시 섬 주민은 내년부터 1000원으로 섬 간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사진여수시]
여수시 섬 주민은 내년부터 1000원으로 섬 간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사진=여수시]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의 섬 주민은 내년부터 1000원으로 섬 간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도선을 이용하는 관내 섬 주민과 여수시민, 상주 외국인 등에게 운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섬 주민이 도선을 이용해 관내 다른 섬으로 이동 시에도 1,000원 요금이 적용된다.

그간 여수시는 섬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만 1,000원 요금을 적용했으며, 여수시민과 상주외국인 등은 여객선 운임만 50% 할인 지원돼왔다.

이와 같이 여객선과 도선 운임 지원이 달리 적용돼 도선 이용객들이 운임 할인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온 상황이었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9월 ‘여수시 섬주민등 도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선 운임 할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여객선 운임 지원 시스템인 해운조합 전산매표시스템을 도선에도 도입해 운임 할인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지난 26일 해당 읍면동 직원과 도선운영자를 대상으로 전산매표시스템 이용 교육 실시, 해당 도선에 승선해 무선단말기 발권 처리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를 기해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조치는 섬 주민들의 보편적 이동권 확보뿐 아니라 도선 이용 시민들의 운임할인으로 해상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민과 상주 외국인은 3000원 이상인 도선(한려3호, 여자호)이용 시에도 운임 50% 할인이 적용된다. 단, 차량 운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섬 주민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