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 기간 2년 연장 시 더 이상 유예 요구 않겠다"

2023-12-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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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7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유예 기간이 2년 연장 시 “더 이상 유예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또 내년부터 2년간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정부·노동계와 협력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처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처법 시행에 준비된 중소기업은 10곳 중 2곳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80%는 ‘중처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그쳤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83만곳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만성적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중처법 시행과 관련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중처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내에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언제든지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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