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방호울타리 우선 설치, 보호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 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7월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지원하여, 내리막길·곡선구간·과속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또 무단횡단이 빈번함에도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노후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는 보행자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전국 736개소나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 울타리 설치를 위해 172억원을 투입했다.
또 행안부는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학원에 교육비도 지급한다. 이는 '어린이안전법' 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하고,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3만원 이상의 교육료를 지불해야 해 그간 학원의 금전적인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시 종사자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행안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올해 10월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휠체어그네 설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9월에는 민·관이 협업하여 13개 기관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대해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안부가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또한 올해 시행계획에 포함된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 식중독 예방,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등 교통·제품·식품·환경·시설·안전교육 6개 분야의 어린이 안전관리 과제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 10만 명에게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4시간 가량의 무료 응급처치교육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사고에 대비하는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인프라 등 기초를 튼튼히 하고 교육·훈련과 안전문화 확산까지 꼼꼼히 챙겨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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