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대리운전자 차주 렌트비용을 보장해 주는 특별약관도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해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횟수에 따른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년 1분기까지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해 대리기사 과실로 인한 차주 측 렌트비용을 보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됐을 때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 측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대리기사가 이를 개인비용으로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한도 초과 손해를 대리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에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의 안전 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