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 혁신도시 DRT…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

2023-1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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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의료 R&D 지구, DRT차량에 설치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9일 혁신도시 의료 RD 지구에서 시범운행 중인 DRT 전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했다 사진대구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9일, 혁신도시 의료 R&D 지구에서 시범운행 중인 DRT 전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했다. [사진=대구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지역본부와 업무협업으로 혁신도시 의료 R&D 지구에서 시범운행 중인 DRT 전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했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엔진이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이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부착을 필수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10월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법은 2024년 10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시범운행 중인 DRT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장착으로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해 고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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